안녕하세요.
트랙스로지스 고객지원팀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안내드린 관세 별도 부과 방식의 적용이,
8월 10일 입고 화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변경 핵심발송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주문 정보 입력HS Code·상품명·원산지 등
✅현지 배송사USPS·Cirro·Uniuni
✅미국 통관FTA·FDA·CPSC 확인
✅배송 실패 처리허브 반송·재배송 기준
⏸️배송비 변경관세 제외 ALL-IN 배송비
📌규격/중량규격/중량 제한 변경
01주문 등록 전 필수 입력 정보8월 10일 입고 화물부터 적용
미국향 주문은 아래 정보를 모두 확인한 후 등록해 주세요.
입력 정보가 누락되거나 실제 상품과 다른 경우 입고 또는 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력 정보가 누락되거나 실제 상품과 다른 경우 입고 또는 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입력 및 확인 기준 |
|---|---|
| HS Code | 미국 수입 기준 세부 10자리 HTS Code를 입력해 주세요. |
| 영문 상품명 | 재질·용도·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입력해 주세요. |
| 원산지 | 판매국이나 발송국이 아닌 실제 제조 국가를 입력해 주세요. |
| 한미 FTA |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 요청 시 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 FDA | 식품·건강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 CPSC | 상품이 CPC/GCC 및 eFiling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
| 규격/중량 제한 |
1) 규격 : 50 × 40 × 25cm (최장변 : 50cm 이하, 차장변 : 40cm 이하, 최단변 : 25cm 이하) 2) 중량 : 부피 중량 9kg, 최대 중량 22kg |
입력 누락 또는 오기재 시 통관 지연, Hold, Entry Rejection, 추가 비용, 반송 또는 폐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화주에게 실비 청구됩니다.
변경 미국향 가이드 확인하기02미국 배송 서비스 변경사항8월 10일 입고 화물부터 적용
2-1. 현지 배송사 변경
| 구분 | 기존 | 변경 |
|---|---|---|
| 현지 배송사 | USPS, GOFO | USPS, Cirro, Uniuni |
※ 배송사는 배송 지역과 현지 운영 기준에 따라 자동 배정되며, 판매자 또는 수취인이 직접 선택할 수 없습니다.
2-2. 배송 시도 및 배달 실패 처리
USPS배달 실패 후 재배송이 불가하며 폐기만 가능합니다.
Cirro자동 배송 시도 후 실패하면 현지 허브로 반송됩니다.
Uniuni자동 배송 시도 후 실패하면 현지 허브로 반송됩니다.
- 배송사별 최대 2회까지 배송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 최종 배달 실패 시 현지 배송사 허브로 반송됩니다.
- 반송 화물은 최대 30일 보관 후 폐기될 수 있습니다.
- 폐기 처리 후 관련 비용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2-3. 배송비 정책 안내
관세 제외 ALL-IN 배송비 적용 '배송비 + 유류할증료 + 관세' ALL-IN 요금 체계에서 '배송비 + 유류할증료' ALL-IN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현재 적용 기준 | 변경 예정 기준 |
|---|---|
| ALL-IN 배송비 + 유류할증료 + 관세 포함 |
ALL-IN(관세 별도) 배송비 + 유류할증료 (관세 별도) |
2-4. 재배송 안내
기본 재배송 요청은 판매자가 트랙스로지스에 요청하는 방식이며,
재배송 비용은 판매자에게 청구됩니다.
수취인이 현지 배송사에 직접 재배송을 요청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은 판매자에게 청구됩니다.
재배송 비용은 판매자에게 청구됩니다.
수취인이 현지 배송사에 직접 재배송을 요청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은 판매자에게 청구됩니다.
03미국 통관 안내적용 예정
3-2. FDA 대상 상품
품목에 맞는 FDA 코드를 입력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시설 등록·제품 등록·사전신고·성분 및 라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시설 등록·제품 등록·사전신고·성분 및 라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발송 가능 상품 -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
- 발송 불가 상품 (참고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일부 생활용품 및 인체 접촉 제품
-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보충제
04CPSC eFiling 의무화 안내일시 보류
2026년 7월 8일부터 CPSC eFiling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아동용 제품뿐만 아니라 CPSC 규제를 받는 일부 일반 소비재도 적용 대상이며,
대상 상품은 상품가액과 관계없이 eFiling 정보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상 상품은 상품가액과 관계없이 eFiling 정보 제출이 필요합니다.
확인 대상
- 아동용 제품: 장난감, 아동용 액세서리, 학용품, 아동용 가구 등
- 일반 소비재: CPSC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생활용품, 섬유제품 등
- 전기·배터리 제품: 안전기준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제품
화주 준비사항
| 확인 항목 | 준비 내용 |
|---|---|
| 규제 대상 여부 | 제품의 실제 용도·사용 연령·재질·구조 기준으로 확인 |
| CPC/GCC | 발행 대상 여부와 보유 여부 확인 |
| 제품 시험 | 필요한 시험 완료 여부 확인 |
| eFiling 정보 | Certifier ID, Product ID, Version ID 준비 |
필수 정보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통관 지연, 세관 또는 CPSC Hold, Entry Rejection, 반송 또는 폐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