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Service Policy and System Update Notice

General [KR발] 미국향 배송 진행 방식 및 관세 적용 기준 변경 안내 (2026-07-14 업데이트) 2026-07-06

[KR발] 미국향 배송 서비스 주요 변경 안내 (8월 1일 입고부터 적용)

📌 2026.07.14 업데이트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활용 안내, CPSC 대상 품목 상세 기준 추가
※ 미국향 배송 서비스 운영 정책 변경에 따라
배송비, 관세 적용 방식, 현지 배송사, 배달 실패 처리, 재배송 기준 및 CPSC 통관 절차가 변경됩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입고되는 미국향 화물부터 아래 변경 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랙스로지스 고객지원팀입니다.

항상 스마트십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R발 미국향 배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배송비, 관세 적용 방식, 현지 배송사, 배달 실패 및 재배송 기준, CPSC 통관 절차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미국향 관련하여 주의사항은 미국향 가이드에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
배송비 ALL-IN
(미국 현지 배송비 + 유류할증료 포함 + 관세)

ALL-IN (미국 현지 배송비 + 유류할증료)
(미국 배송비 확인하기)
※ 관세 별도 부과

현지 배송사 USPS, GOFO USPS, Cirro, Uniuni
배송 시도 최대 2회 최대 2회
반송/재배송 반송 화물 보관 : 최대 14일
재배송 비용 : 건당 11,000원
반송 화물 보관 : 최대 30일
재배송 비용 : 지역별 상이
CPSC 종이/PDF 서류 제출 CPC/GCC 대상 제품 사전 전자 신고 의무화

1. 관세 적용 방식 변경 안내

기존 미국향 서비스는 배송비에 관세, 유류할증료, 배송비가 포함된 ALL-IN 방식으로 제공되었으나,
변경 이후에는 배송비와 유류할증료만 포함되며 관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기본 관세는 화물 입고 시 상품가의 10% 금액이 배송비와 함께 자동 차감됩니다.
  • HS Code, 원산지, 품목 등에 따라 추가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관세는 실제 발생 금액 기준으로 후불 청구)
  • 특정 기간 동안 성수기 및 기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 시 별도 공지 예정)
  • 발송 전 정확한 추가 관세 금액을 사전에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상품 정보가 실제 내용과 다르거나 불명확한 경우 통관 지연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발생 시 실비 청구 예정)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활용 안내 (관세 절감 가능) 2026.07.14 업데이트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하시면 품목에 따라 관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발급 방식은 기관 발급자율 발급 두 가지가 있으니,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어 상황에 맞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관 발급 자율 발급
발급주체 관세청(유니패스) / 대한상공회의소 수출자 / 제조자
발급 비용 건당 수수료 발생 없음
발급 소요 시간 1~2 영업일 (서류 완비 시) 즉시 가능
장점 공신력 높음, 사후 리스크 상대적으로 낮음 절차 간소, 신속 발급, 비용 없음
단점 매건 심사 대기, 수수료 발생 사후 검증 시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수출자에게 있음
주요 주의 사항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발급 원칙
(사후 발급 요건 까다로움)
한-EU는 6,000유로 초과 시 인증 수출자 필수
서류 보관 의무 5년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다운로드)
※ 자율 발급 시 위 권고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 품목군별 일반 관세율과 한미 FTA 적용 시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군 (용도) 대표 HS Code
(한국기준)
일반 최종 관세율 한미 FTA 최종 관세율 요약
화장품류
(페이스 파우더/기초화장품)
3304.91/99.1000 10% 10% 품목관세 0%, 상호관세 10%
철강류
(굿즈 키링 제품)
7326.90.9000 58.6% 50% 철강 특별관세 50% + 철강가공품 8.6%
아크릴/PVC
(굿즈 키링 제품)
3926.90.9000 10% 10% 품목관세 0%, 상호관세 10%
인형 및 완구류
(굿즈 키링 제품)
9503.00.2900 10% 10% 품목관세 0%, 상호관세 10%
플라스틱 조명
(아이돌 응원봉)
9405.42.0000 13.7% 10% 상호관세 10% + 품목관세 3.7%(13.7%), FTA 증빙 성공 시 10.0%
의류
(티셔츠 및 굿즈 의류)
6109.10.1000 26.5% 10% 상호관세 10% + 품목관세 16.5%, FTA 증빙 시 10.0%
기타 미디어
(아이돌 앨범 CD/DVD)
8523.49.1040 0% 0% 미국 보편관세 면제 상품

※ 위 관세율은 대표 품목 기준 참고용 수치이며, 실제 적용 세율은 통관 시점 규정 및 개별 상품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세율은 확인 후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2. 현지 배송사 변경 안내

  • 미국 현지 배송사는 기존 USPS, GOFO에서 USPS, Cirro, Uniuni로 변경됩니다.
  • 배송사는 배송 지역 및 현지 운영 기준에 따라 자동 배정됩니다. (배송사 직접 선택 불가)

3. 배달 실패 및 배송 시도 기준 안내

  • 배송사별 최대 2회까지 배송이 시도됩니다.
    (별도 비용은 없으며, 배송지점 및 배송사별 현지 상황에 따라 실제 배송 시도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종 배달 실패 후 반송 및 재배송 안내

  • 최종 배달 실패 시 화물은 각 배송사의 현지 허브로 반송됩니다.
  • 반송된 화물은 최대 30일까지 보관되며, 보관 기간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폐기 시 별도의 폐기 비용 발생)
  • 재배송 요청 시 재배송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재배송 요청은 help-kr@tracxlogis.com 또는 채팅상담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재배송 비용 관련 중요 안내

재배송 진행 시 발생하는 재배송 비용은 판매자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수취인이 현지 배송사로 별도 재배송을 요청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판매자님께 청구됩니다.


5. 미국 CPSC 통관 절차 변경 안내

미국 내 해외 직구 및 B2C 물량 증가로 인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통관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PC 또는 GCC 대상 제품은 사전 전자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기존: 종이 또는 PDF 서류 제출
  • 변경: CPC(아동용 제품 인증서) 또는 GCC(일반 적합성 인증서)가 필요한 제품은 사전 전자 신고 의무화
    - CPSC 대상 화물의 경우 센터 입고 전 필요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 서류를 미국 세관에 제출한 후 승인된 화물만 발송 가능합니다.
    - 서류 미제출 시 화물은 착불 반송 처리될 예정입니다.

2026.07.14 업데이트 아래 대상 품목 상세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 가. CPSC 신고 대상 품목

  • 완구 및 아동용 제품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장난감, 인형류 전체, 봉제 인형 키링(Plush Keyring), 어린이용 가구, 백팩, 학용품, 아동용 장신구(목걸이, 반지 등), 노리개 젖꼭지 및 딸랑이 등
  • 섬유 및 의류 제품 : 아동용 잠옷 및 수면복, 성인용 외투(코트, 패딩 등), 인화 가능성이 있는 성인 의류 제품, 매트리스, 러그 및 카펫 등
  • 가전 및 배터리 구동 장치 : K-pop 공식 응원봉(휴대용 조명 제품), 스마트 링(Smart Ring) 등 배터리 구동 소비자 장치, 전원 어댑터 및 충전기 단품, 소형 가전제품 등

■ 나. CPSC 신고 제외 품목

기존과 동일하게 발송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단, 타 정부 기관(OGA)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장품 및 스킨케어류 : 페이셜 크림, 세럼, 미스트, BB크림, 마스크팩 등 (미국 FDA 소관)
  • 화장 소품 및 미용 도구 : 메이크업 퍼프, 화장솜, 메이크업 브러시 등
  • 단순 인쇄물 및 미디어류 : 아이돌 포토카드, 음반 CD, 포토북, 포스터, 스티커 등
  • 단순 구성 부품 : 완제품이 아니며 미국 내에서 추가 조립 또는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소비자 제품의 구성 부품

■ 다. 주의 요망 품목 (명칭 및 형태에 따른 판정 기준)

  • 키링(Keyring) : 플라스틱이나 금속 재질의 일반 키링은 제외되나, 솜이 들어간 인형 형태의 키링(Doll Keyring)은 완구류로 분류되어 CPSC 대상에 포함됩니다.
  • 거치대(Cradle) : 미용 기기나 스마트폰용 단순 플라스틱 거치대는 제외되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아기 침대 및 요람(Bassinet/Cradle)은 내구성 유아용품으로 분류되어 CPSC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위 분류 기준은 대표 사례이며, 개별 상품의 CPSC 해당 여부는 상품 상세 및 세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정이 모호한 품목은 발송 전 help-kr@tracxlogis.com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미국향 화물 발송 시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발송 준비 및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help-kr@tracxlogis.com 또는 채팅상담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랙스로지스 고객지원팀